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53
- 조회수
- 456
- 수정일
- 2024.08.30 14:37
민원사무명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구비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개인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 대표신분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4. 건축물대장 등
2. 신분증 (개인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 대표신분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4. 건축물대장 등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