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 신고서(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53
- 조회수
- 482
- 수정일
- 2024.08.30 14:44
민원사무명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 신고서(신청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관련법 사항에 해당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구비서류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의 경우만 해당)
3. 사업자 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4.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의 경우만 해당)
3. 사업자 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4.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 임대사업자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참고
-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세무서에 본인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폐업신고서 수령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세무서에 본인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폐업신고서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