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57
- 조회수
- 499
- 수정일
- 2024.08.30 15:00
민원사무명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구비서류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3. 양수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의 경우 제외)
4. 양도양수 관련 계약자 간의 매매계약서 등(포괄양수 사항 포함 필수)
2.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3. 양수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의 경우 제외)
4. 양도양수 관련 계약자 간의 매매계약서 등(포괄양수 사항 포함 필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계약자 간의 물건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이전에 양도신고 필요
(소유권 변동 후 양도신고시 양도자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음)
(소유권 변동 후 양도신고시 양도자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