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59
- 조회수
- 548
- 수정일
- 2024.08.30 15:28
민원사무명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구비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자 본인 신분증,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미가입/일부가입 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오피스텔 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임차인)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임차인) 추가 제출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임대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임대사업자 인감증명서, 임대사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