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폐쇄) 신고
- 작성일
- 2022.03.25 11:40
- 조회수
- 669
- 수정일
- 2024.03.13 00:00
민원사무명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폐쇄)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토양환경보전법
구비서류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1부.
2. 설치신고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3. 변경신고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설치신고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3. 변경신고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기후생태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설치신고 7일, 변경신고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