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 작성일
- 2022.03.31 14:52
- 조회수
- 707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민원내용(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제조 등록증명서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만5천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