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 신고
- 작성일
- 2022.03.31 14:57
- 조회수
- 621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지위승계 신고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구비서류1.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