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
- 작성일
- 2022.03.31 15:00
- 조회수
- 634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구비서류1. 등록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만5천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