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 작성일
- 2022.03.31 15:04
- 조회수
- 676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민원내용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구비서류1. 허가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