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허가증 재발급
- 작성일
- 2022.03.31 15:13
- 조회수
- 662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허가증 재발급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만5천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