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신규등록
- 작성일
- 2023.04.06 16:12
- 조회수
- 315
- 수정일
- 2023.04.06 00:00
민원사무명일반게임제공업 신규등록
민원내용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혹은 청소년 이용불가, 전체이용가)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혹은 청소년 이용불가, 전체이용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건축과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