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작성일
- 2023.04.12 10:07
- 조회수
- 342
- 수정일
- 2024.06.26 00:00
민원사무명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내용비디오물 제작, 배급업 변경신고
관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고증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신고증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