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 작성일
- 2024.06.13 19:24
- 조회수
- 56
- 수정일
- 2024.09.11 09:54
민원사무명출입국사실증명서
민원내용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증명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제34조
구비서류본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읍.면.동.
접수
수수료2,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