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작성일
- 2024.06.13 19:35
- 조회수
- 63
- 수정일
- 2024.09.11 09:55
민원사무명전입신고
민원내용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구비서류1.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2. 신분증 (전입자 전원)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2. 신분증 (전입자 전원)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읍.면.동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0. 전입신고 후 사후 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
- 전입신고 후 통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위장 전입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함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 → 고발(위장전입자)
- 전입신고 후 통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위장 전입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함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 → 고발(위장전입자)
기타참고사항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