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 작성일
- 2024.08.19 08:22
- 조회수
- 44
- 수정일
- 2024.08.19 00:00
민원사무명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내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의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구비서류사진 1매(3.5cm*4.5cm)
및 장애등록 심사자료(장애유형별로 상이함)
및 장애등록 심사자료(장애유형별로 상이함)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읍 · 면 · 동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상이함.(유선 또는 시청 및 읍면동 내방시 장애등록 담당자에게 구비서류안내문 요청)
흐름도 ① 장애인등록 상담 (읍면동/시)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읍면동)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동)
⑤ 장애정도심사, 심사결과 읍면동/시에 통보(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⑦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읍면동)
⑧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읍면동/시)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읍면동)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동)
⑤ 장애정도심사, 심사결과 읍면동/시에 통보(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⑦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읍면동)
⑧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읍면동/시)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