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 작성일
- 2025.03.12 09:14
- 조회수
- 343
- 수정일
- 2025.03.12 09:19
민원사무명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민원내용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구비서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
수수료무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