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553
- 등록자
- 정은숙
ㅇ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