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광양시 의회사무국,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 날짜
- 2023.11.16
- 조회수
- 5
- 등록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659-5270
고향사랑 실천․상생발전 뜻 모아 130만원씩 상호 기부
여수시와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기부하며 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
이날 기부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상생발전에 뜻을 모은 두 지자체 의회사무국 26명의 직원들 참여로 이뤄졌으며, 각 지자체에서 130만 원씩 상호 기부했다.
참여 직원들은 이번 상호기부와 더불어 전남 동부권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도 서로 협력키로 결의했다.
시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여수시와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기부하며 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
이날 기부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상생발전에 뜻을 모은 두 지자체 의회사무국 26명의 직원들 참여로 이뤄졌으며, 각 지자체에서 130만 원씩 상호 기부했다.
참여 직원들은 이번 상호기부와 더불어 전남 동부권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도 서로 협력키로 결의했다.
시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