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향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 날짜
- 2023.01.21
- 조회수
- 3
- 등록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659-5269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일 여수엑스포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된다.
여수시는 설 명절인 20일부터 21일까지 여수엑스포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을 위해 여수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된다.
여수시는 설 명절인 20일부터 21일까지 여수엑스포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을 위해 여수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