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01 00:00
- 공고(입찰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3항9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의거해 체납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5. 12. 1. ~ 12. 15. (1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림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 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광림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382)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5. 12. 1. ~ 12. 15. (1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림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 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광림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