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12.11 00:00
- 공고(입찰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및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2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상속 대상자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2. 11. ~ 2023. 12. 25.[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별첨 참고
□ 내 용:
1.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등록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1항 제3호, 제13조(말소등록 신청)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기한 내에 이전·말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말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대상
2. 기한 내에 상속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해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말소 지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및 제84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등록팀(☎061-659-5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2. 11. ~ 2023. 12. 25.[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별첨 참고
□ 내 용:
1.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등록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1항 제3호, 제13조(말소등록 신청)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기한 내에 이전·말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말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대상
2. 기한 내에 상속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해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말소 지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및 제84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등록팀(☎061-659-5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