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날짜
- 2024.01.19 00:00
- 공고(입찰공고)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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