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 날짜
- 2024.02.22 00:00
- 공고(입찰공고)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 위치 : 여수시 웅천동 1861-3(이순신도서관 앞)
- 구간 : 양측 278M
- 내용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황색복선)
- 단속시행일자 : 2024. 3. 18.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4. 2. 22.(목) ∼ 3. 15.(금), 23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 위치 : 여수시 웅천동 1861-3(이순신도서관 앞)
- 구간 : 양측 278M
- 내용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황색복선)
- 단속시행일자 : 2024. 3. 18.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4. 2. 22.(목) ∼ 3. 15.(금), 23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