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
- 날짜
- 2024.03.01 00:00
- 공고(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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