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5월 4일까지 추가 접수
- 날짜
- 2023.04.25
- 조회수
- 33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06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 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가로 접수한다.
이번 추가접수는 지난 1~2월 공익수당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중 지원금액 60만 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접수 후에는 미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니 해당 농어민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1~2월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분 1만587명에게 63여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접수는 지난 1~2월 공익수당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중 지원금액 60만 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접수 후에는 미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니 해당 농어민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1~2월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분 1만587명에게 63여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