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 날짜
- 2023.05.01
- 조회수
- 261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75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만 9726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은 내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 6586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시 대상은 3만 9726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은 내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 6586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