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
- 날짜
- 2023.06.01
- 조회수
- 316
- 담당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659-3553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