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날짜
- 2023.07.27
- 조회수
- 227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61-659-3619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 받아 만기 후 6개월 내 탈 수급을 하면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이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희망저축계좌Ⅰ은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19)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 받아 만기 후 6개월 내 탈 수급을 하면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이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희망저축계좌Ⅰ은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19)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