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 날짜
- 2023.08.31
- 조회수
- 868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427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140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여수시 내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다.
단, 1가구 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청년일자리과(☎061-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원규모 140가구를 초과해 접수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해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만큼 해당자는 기한 내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여수시 내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다.
단, 1가구 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청년일자리과(☎061-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원규모 140가구를 초과해 접수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해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만큼 해당자는 기한 내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