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확대
- 날짜
- 2023.09.13
- 조회수
- 255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78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세~45세로 확대하고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확대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 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31.8%)여 명으로 2만5300여 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으며, 청년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과 ‘역외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 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확대 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확대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 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31.8%)여 명으로 2만5300여 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으며, 청년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과 ‘역외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 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확대 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