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나서
- 날짜
- 2023.09.21
- 조회수
- 298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61-659-3842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준·대형 점포의 선물 세트 및 제과․화장품․완구․주류 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준·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세트와 제과․화장품․완구․주류, 1차 식품 등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포장재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한 것이 아니라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기, 생선, 채소 등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 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실속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환경 의식을 갖기 바란다”며 “포장 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준·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세트와 제과․화장품․완구․주류, 1차 식품 등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포장재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한 것이 아니라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기, 생선, 채소 등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 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실속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환경 의식을 갖기 바란다”며 “포장 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