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날짜
- 2023.11.02
- 조회수
- 332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30
11~12월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10월말 기준 3375건, 8천 2백여만 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1~12월 두 달 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지방세 환급금 수령을 당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방세 미 환급금은 3375건, 8천2백여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이하 미 환급금은 3018건으로 89.4%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여수시는 오는 11~12월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일괄 우편발송, 상속인 조회, 신청방법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1~12월 두 달 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지방세 환급금 수령을 당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방세 미 환급금은 3375건, 8천2백여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이하 미 환급금은 3018건으로 89.4%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여수시는 오는 11~12월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일괄 우편발송, 상속인 조회, 신청방법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