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지원
- 날짜
- 2024.01.08
- 조회수
- 301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53
40만원→50만원…보호 종료 예정 아동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은 40만 원 이었으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립지원이 어려운 환경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은 40만 원 이었으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립지원이 어려운 환경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