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한다.
- 날짜
- 2024.01.09
- 조회수
- 240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45
기준중위소득 60%→63% 조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21만원 지급 등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2인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2,320,044원)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생활지원금(세대당 지급)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월6만 원에서 7만원이 지원되며,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됐던 추가아동양육비(부모 및 자녀 연령 조건에 따라 월 5~10만 원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만3천원),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중위소득 63%로 확대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2인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2,320,044원)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생활지원금(세대당 지급)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월6만 원에서 7만원이 지원되며,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됐던 추가아동양육비(부모 및 자녀 연령 조건에 따라 월 5~10만 원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만3천원),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중위소득 63%로 확대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