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날짜
- 2024.01.24
- 조회수
- 32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연락처
- 061-659-4321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어르신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의료지원 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을 지참해 동부도시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결과를 통보하며,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됐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061-659-4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7명의 어르신이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 받았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어르신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의료지원 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을 지참해 동부도시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결과를 통보하며,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됐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061-659-4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7명의 어르신이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