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날짜
- 2024.05.17
- 조회수
- 19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03
부정 수취, 제한 업종, 결제 거부 등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정보)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정보)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