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날짜
- 2024.07.01
- 조회수
- 122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연락처
- 061-659-4676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완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 기준 확대로 올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대상은 600여 명이 추가 돼 총 2,9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치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061-659-54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 기준 확대로 올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대상은 600여 명이 추가 돼 총 2,9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치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061-659-54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