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날짜
- 2024.07.03
- 조회수
- 51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4547
6~12일까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금액별 환급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수산시장 내 2층 상인 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 영수증과 수산 전용 영(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수산시장 내 2층 상인 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 영수증과 수산 전용 영(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