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4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날짜
- 2024.07.04
- 조회수
- 566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659-3232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6개 항목 추가…총 24종 보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등 6개 항목이다.
‘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추가 항목은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하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써 여수시민은 총 24개 항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앤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103명에게 총 6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등 6개 항목이다.
‘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추가 항목은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하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써 여수시민은 총 24개 항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앤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103명에게 총 6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