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권(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 날짜
- 2024.07.29
- 조회수
- 413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659-4161
- 지난 25일 협약식을 하고 이달부터 30→60대 증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비 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기존 30대에서 60대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권(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영업하다가 비 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으면 이용권(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기본 500원(2km)에 1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일일 상한액은 1,500원이며 월 한도액은 7만 원이다.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정산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이용자는 올해 6월 기준 21,491명으로 지난해(34,074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대기시간이 평균 45분 소요되는 등 배차 한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사업 참여자 30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 시간 또한 1시간 연장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정기명 시장은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 시간도 연장하면서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비 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기존 30대에서 60대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권(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영업하다가 비 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으면 이용권(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기본 500원(2km)에 1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일일 상한액은 1,500원이며 월 한도액은 7만 원이다.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정산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이용자는 올해 6월 기준 21,491명으로 지난해(34,074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대기시간이 평균 45분 소요되는 등 배차 한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사업 참여자 30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 시간 또한 1시간 연장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정기명 시장은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 시간도 연장하면서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