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 조사 시작
- 날짜
- 2024.09.26
- 조회수
- 75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61
-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지 5,443필지 대상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12명과 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년보다 142필지 늘어난 표준지 5,44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표준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26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표준지 소유자와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1월 24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담당 감정평가사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12명과 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년보다 142필지 늘어난 표준지 5,44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표준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26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표준지 소유자와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1월 24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담당 감정평가사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