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 날짜
- 2024.10.22
- 조회수
- 114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2
- 4등급 경유차 155대, 5등급 경유차 65대 등 총 220대 선정·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20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55대와 5등급 경유자동차 65대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차·중고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별 폐차 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20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55대와 5등급 경유자동차 65대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차·중고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별 폐차 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