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 원 지급
- 날짜
- 2024.12.17
- 조회수
- 57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17
- 12월 18일까지 농가별 계좌에 입금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 원을 오는 18일까지 9,766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4,896농가 64억 원, 면적직불금은 4,870농가 35억 원 등이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올해 삭제되면서 대상 농가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7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농지에 대해 17가지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대상 농지 추가 승계자와 계좌 오류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2차 지급할 계획”이라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 원을 오는 18일까지 9,766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4,896농가 64억 원, 면적직불금은 4,870농가 35억 원 등이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올해 삭제되면서 대상 농가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7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농지에 대해 17가지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대상 농지 추가 승계자와 계좌 오류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2차 지급할 계획”이라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