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01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현행) 「여수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
(법조항 축소 조정 100조 → 25조)
○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재정비
(현행) 84종 서식 → (개정) 21종 서식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현행) 「여수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
(법조항 축소 조정 100조 → 25조)
○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재정비
(현행) 84종 서식 → (개정) 21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