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06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11조(보험가입)』와 관련한 법령 근거없는 화재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금전부담 완화
2. 예고기간 :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기한 : 2015. 10. 26.(월)까지
5.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6. 연 락 처 : 여수시 허가민원과(건축행정팀) (061-659-4094)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11조(보험가입)』와 관련한 법령 근거없는 화재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금전부담 완화
2. 예고기간 :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기한 : 2015. 10. 26.(월)까지
5.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6. 연 락 처 : 여수시 허가민원과(건축행정팀) (061-659-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