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06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예고기간 : 2015. 10. 7. ~ 10. 26.
o 의견제출 : 2015. 10. 26.한
o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o 담당자 및연락처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68
o 예고기간 : 2015. 10. 7. ~ 10. 26.
o 의견제출 : 2015. 10. 26.한
o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o 담당자 및연락처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