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15 00:00
- 공고(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불합리한 규제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다. 예고기간 : 2015. 10. 15 ~ 10. 22.(7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마.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바.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김남영(061-659-3217)
붙임 : 1. 공고문 1부.
2.「여수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불합리한 규제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다. 예고기간 : 2015. 10. 15 ~ 10. 22.(7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마.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바.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김남영(061-659-3217)
붙임 : 1. 공고문 1부.
2.「여수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