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16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장석봉(061-659-3106)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장석봉(061-65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