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21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1. ~ 10. 27.
o 의견제출 : 2015. 10. 27. 18:00까지
o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o 담당자 연락처 : 지역경제과 김진욱(659-4536)
o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1. ~ 10. 27.
o 의견제출 : 2015. 10. 27. 18:00까지
o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o 담당자 연락처 : 지역경제과 김진욱(659-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