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1.20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1. 20. ~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12. 10.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 : 산림과 산림휴양팀(061-659-4613)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1. 20. ~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12. 10.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 : 산림과 산림휴양팀(061-659-4613)